
행정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조성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없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가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 특정 정보(별지2 목록 기재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H블록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이 분양받은 주택의 조성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수분양자들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분양주택의 조성원가 산출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특히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된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특수한 지위와 높은 투명성 요구, 이미 공사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분양주택의 조성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 사기업과 같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각 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공사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유를 나중에 추가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당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주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 해석 시 참고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더욱 엄격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요구는 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할지라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생활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로 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정말 그러한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정보공개법의 단서 조항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비공개 사유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