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A가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록에 대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등을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개인이 심각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사 과정의 전말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기밀 유지, 고소인 등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대부분의 기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해당 개인은 자신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사기록의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 즉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수사 직무 수행 곤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8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중, 일부 특정 서류(별지 1 목록 순번 5, 6, 10, 11)와 비공개 정보(별지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들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수사 직무 수행 현저한 곤란 초래 우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등의 사유에 대해 피고가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알 권리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원고가 신청한 대부분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해당 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생활 침해 우려'나 '수사기밀 누설' 등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 참고인 등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가려진 채로 기록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노하우가 드러나는 정보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이미 알려진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