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D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휘트니스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19년 11월 재단법인 B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A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재단법인 B의 갱신 거절이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민원 내용의 경미함 ▲근무조건 개선 요구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와의 연관성 ▲다른 유사한 상황의 강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재단법인 B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D시 청소년수련관의 휘트니스 강사로서 재단법인 B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재단법인 B는 A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근무조건 개선 요구,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등이 재단 측의 보복성 갱신 거절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단법인 B는 원고 A의 근무평가 결과, 회원 민원 발생, 낮은 회원 만족도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 A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가 원고 A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21.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재단법인 B가, 나머지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근무평가의 공정성, 내부고발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의 연관성, 그리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