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 공사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를 두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8년 3월부터 E 사업을 위해 참가인 공사에 채용되었고, 2019년 11월에는 계약기간을 2019년 말까지로 정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었고, 공사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공사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한 관리규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갱신기대권을 가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우선 재고용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