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비용 삭감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으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요양병원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도 비용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적정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요양급여 비용 삭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