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된 약정 할인이 중도 해지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으로서 고객에게 일정 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 일부를 할인해 주었습니다.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당초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A 주식회사에 납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해배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청(경정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은 위약금이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조건부 할인액의 반환 성격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B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A 주식회사는 B사를 통해 당초 할인해 준 보조금의 일부를 위약금 명목으로 정산 받아 수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이 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약 24억 7천 5백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라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은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의무 사용 약정을 조건으로 지급된 할인 보조금이 고객의 약정 중도 해지로 인해 반환되는 위약금의 성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약금이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의 반환 성격을 가지며, 이는 본래 단말기 공급가액(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고객이 약정을 지키지 못해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사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재화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과세표준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 (공급가액의 실질) 법원은 위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즉 그 대가를 의미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목이 아닌 '실질'입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위약금의 성격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위약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말기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목상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조건부 할인의 반환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조건부 할인을 제공하고 약정 위반 시 할인 반환금 또는 위약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할인이 원래 판매 가격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었고, 약정 해지 시 그 할인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라면, 이는 당초 재화의 공급가액이 사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휴대폰 등 약정 가입 시 제공받는 할인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형태로 반환될 경우,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닌, 할인받았던 재화의 원래 가격을 다시 지불하는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