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회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A회사에 공시담당 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A회사는 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검찰 고발 조치 부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임원 해임 권고 조치에 대해서는 A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과 그 고의성을 인정하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8년 재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두 가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습니다. 첫째, A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E가 유상증자 자금 6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A회사의 자회사인 C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A회사는 이를 2018년 각 분기 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A회사는 2018년 회계연도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본사의 비용을 실체 없는 자회사(B, D)나 경영이 어려운 자회사(C)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 23억 3,400만 원을 과대계상했습니다. 이는 A회사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 부정 사실이 드러나자 증권선물위원회는 A회사에 공시담당 이사 F을 해임하라고 권고하고, A회사와 전 대표이사 G, 최대주주 E, 공시담당 이사 F을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이러한 조치들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중 임원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회사가 특수관계인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그 동기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는지, 특히 가중사유 적용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검찰 고발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임원 해임 권고 조치'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고발 조치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 의무를 부담시키고 불이행 시 후속 조치가 가능하므로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대금 60억 원 차용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와, 자회사에 본사 비용을 계상하여 영업이익 23억 3,400만 원을 과대계상한 행위 모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회사를 통한 이례적인 거래, 수차례에 걸친 누락, 상장폐지 심사 대상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회사의 위법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자료 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한 점을 인정하여 가중사유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업의 재무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므로, 임원 해임 권고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 미쳐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즉,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 고발 조치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2.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고의성 판단 기업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반드시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양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회사가 경영이 어려운 자회사를 통해 최대주주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대여한 점, 해당 거래 내역을 3분기에 걸쳐 누락한 점, 그리고 본사 비용을 자회사에 전가하여 영업손실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의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5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양정기준은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 비정상 거래 미기재 및 영업이익 과대계상과 같은 회계처리 위반이 기업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투명한 재무 정보 공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법적 기준에 따라 빠짐없이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60억 원과 같이 큰 금액의 거래는 더욱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의 비용을 자회사에 부당하게 전가하여 영업이익을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회계 부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 인위적인 재무 상태 개선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중대한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거나 재정 상태가 부실한 경우, 비용 전가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합법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의 조사나 감리 과정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저하게 지연할 경우, 이는 가중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고려할 때는 해당 조치가 법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사 단서 제공이나 내부 지침에 따른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 반복적인 위반, 위반으로 얻는 이득 등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무 보고 및 회계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