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에게 부과된 3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 세금은 B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세무 당국은 이 주식들이 원고 A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소유한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주식 시세조종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들을 주요 증거로 삼아, E 명의의 주식은 원고 A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보았으나, H와 K 명의의 주식은 각각 I과 L의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 당국의 처분 중 H와 K 명의 주식에 대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총 부과 세액의 일부인 1,102,404,9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2010년 C 회사는 코스피 상장기업 B의 주식 2,349,939주(발행주식의 28.27%)를 원고 A의 배우자 D 등 총 6명에게 90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 주식들은 이후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의 B 주식변동 세무조사 결과, D, G, J, E, H, K 명의의 주식들이 차명주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E, H, K 명의의 주식은 각각 F, I, L의 소유로 보았으나,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요청과 추가 분석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E, H, K 명의의 주식 실제 소유자를 모두 원고 A로 변경하여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5월 21일 원고 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5,685,830원(가산세 2,607,533,528원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된 원고 A, F, I, L 등에 대한 복수의 형사사건 판결들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데 핵심적인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 당국이 원고 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E, H, K 명의로 인수된 B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각 명의자의 배우자인 F, I, L 등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주식 시세조종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이 행정소송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8년 5월 21일 원고 A에게 부과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5,685,830원(가산세 포함) 중 1,102,404,9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E 명의의 B 주식은 실제 원고 A의 소유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H 명의 주식은 I의 소유로, K 명의 주식은 L의 소유로 판단하여, 이 주식들에 대해 원고 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H와 K 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게 되어 총 세액이 1,102,404,97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을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보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세법의 중요한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증거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이 원칙은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식이더라도 실제 이익을 얻고 재산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 당국은 E, H, K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A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며,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했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식과 같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A는 D, G, J 명의의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3.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증거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비추어 보더라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 H, K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 B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된 원고 A, F, I, L에 대한 여러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행정소송 판단의 유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E 명의 주식의 경우 관련 형사판결들이 원고 A의 소유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H, K 명의 주식의 경우 형사판결들이 각 명의자의 배우자 소유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 등 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관련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행정재판에서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하고 유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명의상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 거래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 이익의 귀속, 실제 거래 경위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외형적인 자금 흐름이나 명의자의 진술만으로 실제 소유자가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세법에 따른 전심절차(예: 조세심판 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각 절차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