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중 어느 쪽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지를 두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노동조합 C지부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E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다시 계산하고 E노동조합의 임원들이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E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에는 'E노동조합'과 'B노동조합 C지부' 두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5일 B노동조합 C지부가 A 주식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교섭 요구 공고 기간 중인 2019년 8월 16일 E노동조합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이 어려워지자 2019년 9월 6일 E노동조합이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회사에 통지했고 회사는 9월 11일 E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했습니다. 이에 B노동조합 C지부는 9월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B노동조합 C지부는 2019년 11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2월 4일 이중 가입자의 조합원 수 계산을 달리하여 B노동조합 C지부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B노동조합 C지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년 12월 4일에 B노동조합 C지부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B노동조합 C지부가 나머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E노동조합의 I과 J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E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중 가입자들의 조합비 납부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조합원 수를 다시 계산한 결과 B노동조합 C지부의 조합원 수는 32명, E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0명으로 전체 조합원 72명의 과반수는 E노동조합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