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교수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D대학교에서 화학공학부 교수로 임용된 후 승진하며 근무했으나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는 교수협의회 활동에 참여한 이후 폐과, 직권면직, 소속변경 등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13년 재임용된 후 2019년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으나, '교육영역'과 '학생지도영역'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가 교육영역 평가에서 급격한 기준 변경을 소급 적용하여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했으며, 학생지도영역 평가에서는 학과 없는 교수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없는 항목의 비중을 높여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1996년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하였으나, 2005년 학교법인 B의 비리가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드러나자 다른 교수들과 함께 교수협의회를 결성하여 이사장 및 총장 등을 고발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장과 부총장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교수는 이후 2007년 폐과 및 소속 변경 처분을 받았고, 2009년 폐과 관련 자구노력 미흡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면직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위법하다는 결정 및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소속 변경 처분 역시 법원에서 '교수협의회 활동에 가담한 원고를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보복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1년 A 교수는 복직되었으나 이미 폐과된 학과로 다시 소속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학생지도영역' 점수 미달을 이유로 1차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법원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2013년 A 교수를 재임용했습니다. 2019년 A 교수는 다시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으나, 학교는 '교육영역'에서 78.97점(기준 80점 미달), '학생지도영역'에서 35.14점(기준 49점 미달)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A 교수는 이 재임용 거부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대학교가 A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시 적용한 '교육영역'의 교수업적평가 기준, 특히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의 배점을 급격하게 변경하고 이를 즉시 적용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해당하며 교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대학교가 폐과 소속인 A 교수에게 '학생지도영역' 평가 시 학생지도와 직접 관련 없는 '근태평가'나 '입학홍보' 항목의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고, 학과 없는 교원에게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수를 의제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9년 10월 16일 원고(A 교수)와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B)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가 교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평가 기준을 급격히 변경하거나 특정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또는 교원의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 활동에 대한 보복성 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재임용 거부는 교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과 대학교원 재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임용 평가 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급격한 변경이나 소급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업적 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다른 항목들과의 비중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소속 학과가 폐지되거나 본인이 속하지 않은 학과에 배정되어 학생지도 등 특정 평가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가 해당 교원에게 공정한 평가 기준과 실적 달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 측의 비리 고발 등 내부 활동 이후 부당한 인사 처분이 계속된다면, 이는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적 다툼의 과정에서 이전 소송 결과나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임용 심사 규정상의 세부 평가 항목들이 교원의 본연의 임무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배점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없는 항목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