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남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 주식회사가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한 이유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2개월, 최종적으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A 주식회사가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서울 강남구청장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에서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37,2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21일 다시 단속되어 같은 사유로 2019년 11월 12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9년 11월 23일 또다시 같은 사유로 단속되어 2019년 12월 26일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A 주식회사는 이 두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받은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여러 차례 허용했다고 보았으며, 일반음식점의 준수사항 위반은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이미 과징금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서울 강남구청장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과 제82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 대상이며 유흥주점과 달리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3차 위반은 과징금 부과처분 제외대상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손님이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령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됩니다. 특히 영업자는 손님들이 춤추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의무가 있으며 음향시설 설치 여부, 디제이박스 유무, 손님들의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벼운 과징금에서 시작하여 영업정지, 최종적으로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령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처분 기준이 강화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