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해온 원고가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사고 이후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사혁신처장은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1982년 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년까지 약 3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2013년 9월 7일, 소방차운용사 실기평가 총괄관리 업무 수행 중 차량 추돌 사고를 당했고, 이후 '제5, 6, 7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4년과 2017년에 걸쳐 두 차례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모두 불승인했습니다. 2017년 8월, 원고는 경막 외 신경성형술과 전방경유골유합술을 받았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6/7간)'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다시 이 두 질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0년 1월 13일 '경추 및 요추 질병 모두 오래된 증상으로 확인되고, 사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지만, 2020년 7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또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사고와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해당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경추 관련 질병)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겪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해당 부분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시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경추 관련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2018. 3. 29.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비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전에 요양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상당인과관계' 입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공무 수행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공무 환경이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를 유발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약 35년간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업 특성과 2013년 사고 이후 발생한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의 경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와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추부 질병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공무로 인한 악화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단순히 질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 사이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