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주점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중과세 이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했으며, 원고 A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원고적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유흥주점이 과세기준일에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일시적인 영업중단은 중과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영업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재산세 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의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