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서울 강북구 소재 유흥주점 관련 부동산 소유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기간 중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피고가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청구를 제소기간 도과나 원고적격 없음으로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실제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부동산의 일부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여러 차례(2020년 3월 21일4월 5일, 4월 8일4월 19일, 5월 9일~6월 15일)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피고 강북구청장은 이들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유흥주점 중과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영업이 불가능했음에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과세당국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공익 목적의 영업제한에도 감면 없는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90일)을 준수했는지, 특히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둘째, 납세고지서상 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셋째, 코로나19 등 공익 목적의 영업제한으로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재산세 중과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 전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업제한 기간 중 재산세 감면 없이 중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제소기간 도과 및 원고적격 부재라는 절차적 문제로 각하하고, 남은 본안 청구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영업장의 시설 및 허가 여부가 재산세 중과세의 기준이 되며 일시적인 영업 중단이나 실제 영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중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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