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소외인 B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결혼한 후, 원고의 초청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서류의 진정성, 입국목적의 소명 부족, 혼인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소외인에게 사증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권리나 사증발급 요구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사증발급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