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17년 9월 6일,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좌측 반신마비, 폐렴, 급성 호흡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 정도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의 상태가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장해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원고가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좌측 반신마비, 구음장애, 인지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인지기능 장애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별도의 추가상병 승인 없이도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