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8년 12월 부천 B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가 실제 사업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업주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24일 부천 B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케이블 포설작업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 A가 C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E의 사위이고, C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F'라는 상호로 카고 크레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 A는 C 회사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 35만 원을 받으며 근무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사업주의 사위이며 별도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으나, 실제 근무 형태와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5월 21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의 주장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비록 가족 관계에 있는 사업주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이 핵심 법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고용, 도급, 위임 등)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 A는 C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실제 사업주(장인 E)의 사위라는 점, 별도로 카고 크레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현장 총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았으며, 다른 일용직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당을 받고 별도의 배당금이나 수익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기본급,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직함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