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서울 송파구의 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변경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착공신고를 취하했습니다. 피고인 송파구청장은 해당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20일 송파구 소재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2018년 12월 24일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도 체결하고 초기 공사(울타리 설치, 기존 구조물 철거,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듯했으나, 2019년 1월 9일경 공사업체 D가 공사를 중단하고, 2019년 1월 11일 원고는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22일 원고는 피고에게 착공신고 취하원을 제출했습니다. 2019년 2월 10일경 공사업체가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를 모두 가져갔고, 2019년 3월 13일 경찰 조사에서 원고는 토지가 '비어있는 맨땅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피고 공무원의 현장 출장 결과 토지는 울타리와 소량의 철근만 있을 뿐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9월 11일 원고에게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13,587,130원, 지방교육세 2,112,0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원고의 토지가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세금 부담이 낮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착공신고를 직접 취하한 점, 과세기준일 현장 확인 결과 토목공사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나대지 상태에 가까웠던 점, 원고 스스로도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이 없고 비어있는 맨땅이다'라고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송파구청장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분류 및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송파구청장이 부과한 재산세 13,587,130원과 지방교육세 2,112,050원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분에 관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 ('건축 중인 건축물'의 기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토지의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토지는 일반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축허가나 착공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세기준일 당시에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구체적인 시공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사 준비 작업(가설 울타리 설치, 기존 건물 철거)이나 이미 철거되어 흔적이 사라진 공사 내용은 '공사에 착수한 상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의 기초 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 시공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착공신고를 스스로 취하했거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현장에 공사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 과세기준일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기 어려워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스스로 토지 상태에 대해 '공사한 것이 없고 비어있는 맨땅'이라고 진술한 내용은 향후 세금 분쟁 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