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했으나, 이후 착공신고를 취하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착공신고를 취하하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현재 해당 토지가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