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고 A와 B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원고들의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었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후, 행정청은 원고들의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습니다. 원고들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했고,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국적비보유 판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출생신고가 수리되었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혼인외자로서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해온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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