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 A와 B는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행정 착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및 국가장학금 수혜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이 나중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법무부장관이 원고들에게 대한민국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무부장관의 국적비보유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 무국적 상태에 놓일 위험, 그리고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적비보유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비혼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는 2001년 6월 14일 출생신고를 했고 제주시장은 이를 수리하여 원고들을 호적에 등재하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제주시장도 2001년 6월 15일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으며, 원고들이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과 2017년에는 각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원고 A은 2017년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부모가 2008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은 원고들의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에 해당하여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 2월 13일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의 아버지가 2009년 5월 8일 인지신고를 했지만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어머니는 2017년 2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했습니다.
원고들은 출생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다가 2019년 1월 8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보유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2019년 10월 1일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국적비보유 판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고들이 출생 당시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적비보유 판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의 국적비보유 판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국적법상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고 만약 이 판정이 유지된다면 원고들이 무국적 상태에 놓이게 되어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이 조항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적법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지된 자가 미성년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지 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법무부의 실무 관행상 신고 시점에도 미성년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해 성년이 되기 전 신고 기회를 사실상 놓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적법 제20조 (국적 판정):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판정이 단순한 사실 통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적 보유 판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밝힙니다.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행정기관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제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을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국가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았고, 원고들이 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여 국적 취득 기회를 사실상 놓쳤으므로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원칙: 행정기관의 행위가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판정으로 원고들이 무국적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행정기관의 실수로 초래된 결과라는 점, 군인 지망생 등 원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익에 비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2항 (혼인중의 자로 보는 경우):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부모가 혼인하면 그 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부모가 2008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원고들은 이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59조 제1항 (인지의 방법): 인지는 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아버지가 2001년 6월 14일 한 출생신고는 구 호적법상 '혼인외자의 자에 대한 친생자출생의 신고'로서 인지 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국적 취득이나 보유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및 이로 인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리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특정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국민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데 행정청이 나중에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출생 신고, 혼인 신고, 인지 신고 등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 비혼 출생자 등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적 취득과 관련된 법규는 성년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성년이 되기 전 국적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이 무국적 상태에 놓이는 것은 중대한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의 행정 처분은 무국적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무국적 상태에 처할 위기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국적법상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인지 신고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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