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전광판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조달청과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는 주식회사 A가 전광판을 하청 생산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은 부품을 구입하여 직접 조립하고 설치한 것이므로 직접생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A가 하청 생산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전광판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5월 조달청과 전광판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주식회사 A의 직접생산 위반 의혹이 제기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식회사 A가 하청업체 주식회사 E를 통해 전광판을 하청 생산 납품했다고 판단, 2019년 11월 20일 주식회사 A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전광판의 필수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했는지, 아니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E를 통해 하청 생산 납품을 하여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A가 전광판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명시된 시스템 설계, 모듈 프레임 조립, 작동 및 성능 검사 중 어느 하나라도 하청업체에 맡겨 수행했음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11월 20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하청 생산한 제품을 납품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생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관련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하도급 생산 등을 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여기에는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별표 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광판'의 직접생산 필수 공정은 '시스템 설계', '모듈 프레임 조립', '작동 및 성능 검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듈 제작'은 외주 가능한 공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거나 거래 금액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생산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 세 가지 필수 공정 중 어느 하나라도 하청업체가 대신 수행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핵심 생산 공정의 수행 주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명시된 필수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모듈 제작'과 같이 외주가 가능한 공정은 제외하고, 핵심 공정에 집중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청 업체와의 계약 시, 부품 공급 및 단순 설치와 같은 역할과 핵심 생산 공정 수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해야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등의 품목명 기재 시에도 단순 부품 또는 용역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경색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사 관리 등이 일시적으로 미흡하더라도, 핵심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시스템 설계 도면, 조립 및 검사 기록, 작업 일지 등)는 꾸준히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전체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 금액의 비율이 높더라도, 필수 공정을 직접 수행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도급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