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인사발령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사발령 희망지를 제출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인사발령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와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인사발령 기준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신을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인사발령 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는 인사발령의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사 중이었고,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원고를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