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 난동으로부터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돕다가 환자에게 공격당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망인의 행위가 의사상자법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사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자신의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과거에 공격성을 보였던 환자 소외 2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소외 2는 진료 중 회칼을 꺼내 망인을 공격하려 했고, 망인은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뒤 진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망인은 간호사 소외 3에게 "도망가."라고 외쳤고, 이어서 다른 간호사 소외 4에게 "신고해! 도망가!"라고 손짓하며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은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고 복도로 이동하여 소외 2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려 다른 직원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소외 2는 망인을 쫓아가 다시 공격했고, 망인은 넘어지면서 결국 흉부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했다며 의사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망인이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망인이 환자의 공격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사망한 행위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인 구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의사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도망가라', '신고해라'고 외치고 손짓하며 위험을 알린 행위가, 비록 자신이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지만, 의사자법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고 복도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행위는 자신의 위해가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려 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의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리 적용: 대법원은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의 '직접성·적극성'을 넓게 해석하여, 국외자(국외자)인 구조자가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위험을 감수한 경우는 물론,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위험에 처한 구조자가 자신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고 자신의 위험을 가중시키면서 타인을 구하고자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위험을 알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종용하면서 환자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린 행위가, 의사로서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는 단순히 자신을 피하는 행위를 넘어선, 타인의 안전을 위한 희생적인 행동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은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제압 행위만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거나, 대피를 돕거나,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의를 돌리는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자신의 위험을 가중시킨 경우에도 구조행위로 인정됩니다. 구조행위는 상황의 급박성, 구조자의 행동이 타인의 안전에 미친 영향, 구조자가 취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짧은 시간(약 11초) 동안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다면 구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김민후 변호사가 2021년 송무대상을 수상하게 된 대상 사건입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강북삼성병원에 수 차례 방문하여 고인의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기 위해 '23분 재연 동영상'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