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이 환자의 공격을 피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다 사망한 사건, 의사상자 인정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인 소외 2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다른 직원들을 구조하려다 사망했으므로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행위가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소외 2의 공격을 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한 행위가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소외 2의 공격을 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한 행위가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으며, 이는 의사상자법에 따른 구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망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피고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민후 변호사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김민후 변호사가 2021년 송무대상을 수상하게 된 대상 사건입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강북삼성병원에 수 차례 방문하여 고인의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기 위해 '23분 재연 동영상'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후 변호사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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