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산운용사인 A 주식회사는 해외사업본부장 B를 실적 부진과 업무 지시 불이행, 무단 녹음 등 보안서약서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직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B가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점과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그 비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해외사업본부의 실적 부진과 누적 적자를 이유로 2018년 4월 해외사업본부를 폐지하고 본부장인 B에게 6개월의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B는 부당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가 근로자이며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주식회사는 B가 업무 계획서 제출 요구 및 복직 후 경영기획 업무 보고서, 주간 업무 일지 등의 작성을 지시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았고, 대표이사와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등 보안서약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B를 해고했습니다. B는 다시 부당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B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A 주식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B의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주식회사는 B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법원은 B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임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녹음 행위와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그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B의 원직 복직을 명령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