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항공등화기구 도매업체인 A 주식회사가 방위사업청에 해군 화력체계 수리부속인 퓨즈를 납품하기로 계약하면서 제작자 정보명세서에 특정 제조사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이종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A 주식회사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7월 방위사업청과 해군 화력체계 수리부속인 'C' 제작 16A 퓨즈 44개를 2019년 6월 30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시 'C'를 제작자로 명시한 '제작자 정보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 'I' 제작의 제1이종제품을 납품했고, 이후 하자 통보를 받아 2019년 7월에는 'C' 제작이지만 전압 및 크기가 상이한 제2이종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결국 납품기한을 4개월 넘긴 2019년 10월 17일에야 원래 계약된 'C' 제작 16A 퓨즈를 납품하여 '하자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하여 2019년 8월 30일 A 주식회사에 대해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계약 당시 제출한 제작자 정보명세서의 내용과 실제 납품한 제품이 달랐으므로, 이를 '허위 서류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방위사업청이 A 주식회사에 내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 제작 퓨즈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제작자 정보명세서를 제출했음에도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나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것을 '허위 서류 제출'로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군 화력체계 수리부속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공익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피고가 법령상 기준(6개월)보다 경한 3개월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 물품의 제조사, 부품번호, 규격 등 모든 세부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라도 '허위 서류 제출'로 간주되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 관련 물품과 같이 공익과 직결된 계약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대리점이나 공급업체의 실수라 하더라도 최종 계약 이행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품 및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알리고 정당한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제재는 위반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비록 뒤늦게라도 정품 또는 계약 내용에 맞는 물품으로 교환·납품하려는 노력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