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8년 2월경 기존 현금수송용 화물차를 다른 용도의 화물차로 변경하는 대폐차를 신고하여 수리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이러한 대폐차가 변경허가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여 감차 조치를 요청했고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따라 A사에 76,941,560원의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 거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2월경 기존에 소유하던 현금수송용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현금수송용 이외의 다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청하여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A사가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감차 조치를 요청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19년 8월 1일 A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폐차하여 증차한 이 차량에 대해 2019년 5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합계 76,941,560원을 반환하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처분 사유 해소 시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현금수송용 화물차를 일반형 또는 다른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폐차한 것은 동일 용도 차량 간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른 대폐차는 불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과거 판례 또는 대폐차 신고 수리가 피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 거절은 관련 법규상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구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용도가 바뀌는 대폐차는 단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변경허가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여 용도가 다른 차량으로의 대폐차는 허용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현금수송용 화물차를 일반형 또는 현금수송용 이외의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폐차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3항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해 회수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또는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불법 대폐차 차량이 유가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청구하여 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그 신뢰에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신뢰에 기초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단순히 신고가 수리된 사실 또는 일정 기간 행정청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할 때 주어진 재량을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 정지 처분은 관련 법규상 행정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속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여 대폐차할 경우 단순히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동일 용도' 차량 간의 대폐차가 아닌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용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계 법령을 면밀히 확인하여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변경신고'로 충분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수송용 차량과 같이 특정 용도로 한정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다른 용도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이전 대법원 판례 또는 대폐차 신고 수리 사실만으로는 추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이나 명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불법적인 대폐차나 등록 절차를 통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명령 및 지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