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가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도매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지역연고권 합의를 통해 입찰 가격을 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피고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높은 운송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연고권 합의는 명백한 담합 행위로, 국가계약법상 담합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은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영업에 제한이 가해지더라도 이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