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주식회사 A)는 한국남부발전에 납품한 변속유체커플링의 효율이 감사원에서 지적되자, 감사보고서 내용의 근거 자료인 전문가 자문의견서, 관련자 문답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피고(감사원장)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문가 자문의견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0년 12월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한국남부발전에 변속유체커플링 4대를 납품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이 2017년 11월 에너지 분야 공기업 감사에서 한국남부발전에 '변속 유체커플링 구매·설치 입찰 및 검수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주식회사 A가 납품한 제품의 효율 시험 결과(정상 효율 95% 대비 86.8%~87.5%로 지적)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한국남부발전과의 협약이 보류되고 화력발전소 신설공사 입찰에서 배제되는 등 사업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 24일 감사원에 감사보고서 내용의 근거 자료인 '전문가 자문의견서', '한국남부발전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6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특히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전문가 자문의견서'와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8년 9월 6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중 '전문가 자문의견서'(별첨 PDF 파일문서 포함) 부분, 다만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과 지위·인영 부분·작성일 등 '자문서 작성자'란 전부를 제외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전문가 자문의견서'의 일부 공개를 확보하여 변속유체커플링 효율 시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관련자 문답서 등은 비공개로 유지되어 감사업무의 공정성 보호가 우선시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여,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장래 동종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만약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가 가능하다면,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공개 대상 기술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전문가 자문의견서'는 작성자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가 허용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을 때, 그 감사 결과의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단순히 '모든 관련 자료'보다는 구체적인 문서나 특정 내용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하거나 너무 포괄적인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는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인적사항 등이 비공개된 사례입니다. 부분 공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전체 문서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분리하여 공개 가치가 있다면 해당 부분만이라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감사 관련 문서 중 관련자들의 문답서나 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감사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자들이 자유로운 진술을 꺼리게 될 우려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