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세월호 참사 이후 설립된 B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의 직원들이었던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미지급 보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2016년 7월 1일부터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년 9월 30일 위원회 활동을 종료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이 피고의 주장과 다르며 활동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판결을 근거로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2015년 8월 4일로 확정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이 2017년 5월 3일까지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적법한 법령 해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임의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시킨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이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의 미지급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B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B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원고들은 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특별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대한민국)는 위원회 활동 기간의 기산일을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연장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2016년 9월 30일에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년 7월 1일부터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9월 30일 위원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후 2016년 11월 11일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원고들은 위원회의 인적, 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2015년 8월 4일이 특별법에서 정하는 '구성을 마친 날'이며, 연장된 활동 기간은 2017년 5월 3일까지이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활동을 종료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소관 기관인 K가 위원회 활동 기간을 축소시키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을 철회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B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시작일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와 이로 인해 연장된 활동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국가가 특별법 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보수 지급을 중단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공무원이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어디까지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에게 별지2 '총액(인정)'란에 기재된 금액 및 그중 각 기간별 '인정'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기산일(인정)'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를, 피고가 나머지 9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2015년 8월 4일로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17년 5월 3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법령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직원들의 보수 지급을 중단한 행위를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 기관의 활동 기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일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여기서는 특별조사위원회 직원들인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여기서는 국가인 피고)는 반대급부(직원들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국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해석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을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원고들이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B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활동 범위, 그리고 활동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인적, 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날을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들은 공무원의 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특정업무경비(조사수당) 등 각종 보수와 수당의 지급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근로를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정확한 보수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여기서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 이 휴업수당의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제 범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2항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공제): 채권자(직원들)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여기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즉 중간수입)은 채무자(국가)가 지급할 보수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중간수입을 보수에서 공제하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공제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활동 기간과 관련된 법령 해석은 매우 중요하므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법령 해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기관의 활동이 부당하게 종료되거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되어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통해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다면, 이는 지급받을 보수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되는 중간수입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자신의 직급과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정확한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령과 이전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