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직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보수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5월 3일까지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2016년 9월 30일 부당하게 위원회 활동을 종료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2016년 10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판결에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5월 3일까지라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축소시키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5월 3일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