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회사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일반형 화물차로 불법 대폐차하고 등록한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그러한 차량을 양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광진구청장은 원고 회사에 해당 화물차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이유 제시의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제재적 처분사유 승계 부당, 재량권 일탈·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일반형 화물차의 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로 변경 등록하는 이른바 '대폐차'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사항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며, 관련자들은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대폐차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 광진구청장은 2019년 4월 1일 원고 회사에 문제의 화물차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광진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60일 차량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제기한 차량운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화물차 등록 서류 변조를 통한 불법 증차에 대한 광진구청장의 60일 운행정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