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대학교는 의류학과에서 이루어진 대리강의 및 학사관리 문제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비정년트랙 조교수였다가 정년트랙 부교수로 임용된 B교수에게 2018년 6월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B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18년 10월 B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대학교 의류학과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라는 대학 본부의 요구와 실기 위주 소규모 수업의 특성, 부족한 전임교원 수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40건 이상의 대리강의가 만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법인은 학과장이었던 B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에 B교수는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D대학교 B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의 징계 사유 중 어느 부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를 고려했을 때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B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B교수가 학과장으로 재임하던 2017학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대리강의를 조장, 방조하여 학사업무를 방해한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Q교원 채용 과정 개입 등 다른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리강의가 의류학과 내의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점, B교수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필연적이지 않았던 점, 징계 시효가 지난 대리강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교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서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교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됩니다. B교수가 학과장으로서 대리강의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역시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됩니다. B교수의 대리강의 관련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 사유):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교수의 행위는 이 조항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칙: 징계권자가 내린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는 B교수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 즉 징계의 정도가 비위 행위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학교 내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비위 행위라도 개인에게 징계 책임이 물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한 공익 달성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개인적 이득이 없었는지, 관행적인 문제였는지, 비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이 징계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과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하며 대리강의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학사업무를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