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망인은 D공단 E연수원 건립전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도하지 않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된 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도하지 않았고,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업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