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공단 E연수원 건립전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뇌간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이 과다하지 않았고 재해 전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강 이상 징후도 경미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D공단의 E연수원 건립전담팀 부장으로서 유관기관 협의, 공사 발주, 건설공사 착공 및 책임감리 착수, 계약 내용 및 대금 지급 관리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오전 7시 17분경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7년 12월 17일 뇌간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E연수원 건립의 기본설계 마무리 및 실시설계, 검수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특히 재해 직전 소방업체 영업정지 처분 문제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을 호소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요양급여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다하지 않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공단 E연수원 건립전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주된 문제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재해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38시간에 불과했고, 재해 전 4주 동안은 약 41시간 45분, 재해 전 1주일 동안은 36시간으로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약 1년 가까이 E연수원 신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과거 유사 업무 경험도 있어 업무 내용이 적응하기 곤란할 만큼 어렵거나 예측 불가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해 전 두통을 호소했으나 즉시 진찰이나 약 복용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2.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법원은 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도의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3. 기존 질병의 악화와 인과관계
만약 근로자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4. 개별 근로자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해당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마다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나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무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근로자의 평소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병원 진료를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 관리 및 이상 징후 발생 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외적인 요인(승진에 대한 불안감, 퇴직 후 생계 걱정 등)은 통상적인 직장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