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원고 A가 본국에서 토지 분쟁으로 부친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상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위협의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불과하며, 국가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4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부친이 마을 지도자로서 토지에서 금이 발견되자 마을 2인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강탈당하고 부친이 살해되었으며, 자신 또한 총격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8년 9월 19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의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가 본국에서 겪은 부친 살해 및 본인에 대한 위협이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히 박해의 사유가 난민법상 5가지 이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박해의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인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난민'의 법률적 정의와 '박해'의 요건입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5가지 이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위협의 주체가 사인에 불과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기관이 자국민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신청인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박해'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반드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의 5가지 사유 중 하나를 이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나 범죄로 인한 위협은 난민 인정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본국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수 없거나 고의로 보호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