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이집트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집트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수배되었고, 이로 인해 이집트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난민법과 난민협약의 규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집트에 다녀온 사실, 불법체류 후 난민인정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