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세네갈 국적의 원고가 사망한 부친의 상속 재산을 삼촌이 가로채고 자신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가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가 아닌 사인(개인)에 의한 위협이며 본국 정부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5월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2017년 8월, 원고는 난민 인정을 신청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2005년 부친 사망 후 삼촌이 상속 재산(토지와 현금)을 독차지했고, 2010년 원고가 항의하자 삼촌이 칼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2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생활했으나, 2017년 삼촌의 자녀가 칼을 들고 찾아와 다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가족 간 상속 재산 분쟁으로 인해 겪은 위협이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에 해당하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 재산 분쟁으로 인한 위협이 난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협의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고 세네갈 국가기관이 이러한 박해를 고의로 용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과거 위협을 피해 이주했다가 별다른 계기 없이 다시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원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등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는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며,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 재산 분쟁으로 인한 위협이 난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박해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인의 위협에 대해 본국 정부의 보호 부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중 하나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이나 상속 다툼은 이러한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박해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거나, 국가기관이 개인에 의한 박해를 용인하거나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