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는 약 5년 7개월간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자세를 요하는 발목 부담 업무를 수행하다가 '양측 발목 관절증, 좌측 발목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좌측 발목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공단의 처분 일부를 취소했지만 우측 발목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 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2년 5월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5년 7개월간 산자사 생산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1개당 약 13kg의 원사지관을 하루 156202개 다리를 굽혀 처리하는 도핑 작업, 계단 위에서 실을 감는 실걸이 작업, 그리고 약 230kg(빈 트럭) 또는 650kg(제품 적재)에 달하는 트럭을 하루 910회에서 14회까지 10~50m 정도 미끄러운 바닥에서 운반하는 작업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하루 5시간 30분 동안 라인 작업으로 정해진 속도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양측 발목 관절증, 좌측 발목 활액막염' 진단을 받은 원고는 2018년 2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발목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빈도가 적고 단기간 근무했으며 업무와 연관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재심사 청구와 재신청을 했으나 모두 동일한 이유로 거부되자, 2019년 7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발목 상병이 업무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습니다.
원고 A씨가 진단받은 '양측 발목 관절증, 좌측 발목 활액막염'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발목 부상 이력과 비만이라는 개인적 소인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신체적 부담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씨에게 내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중 '좌측 발목 관절증, 좌측 발목 활액막염' 부분은 취소하고, '우측 발목 관절증'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좌측 발목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우측 발목 상병은 발병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씨는 좌측 발목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우측 발목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부분의 요양급여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개인적 소인뿐만 아니라 업무의 강도, 작업 환경, 작업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구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법리 해석: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유사한 발목 또는 다른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