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 A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8년 12월 24일 자신에게 부과한 7,921만 8,880원의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날짜에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이 행위를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보았으나 피고는 해당 고지서는 이미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단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5월경 국유지 변상금 사전 통지를 받은 후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일부 납부했으나 나머지 변상금을 미납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1월 원고 차량을 압류했고 원고는 압류 사실을 알게 된 2018년 12월 24일 피고에게 79,218,880원의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납부고지서 수령 행위를 새로운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2013년과 2014년에 변상금을 부과고지했으며 2018년 납부고지서는 이미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단순한 고지 행위일 뿐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는 2018년 12월 24일자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사무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절차에서 단순한 납부고지서 수령이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적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