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원고가 기존에 앓던 만성신장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 기존 질환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여러 파견업체 소속으로 주식회사 J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하며 중식(약 130인분)과 석식(약 65인분) 조리 및 배식을 포함한 모든 주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주 6일 근무하며 매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등 주 평균 57시간 가량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13년 7월 1일부터는 매출 악화로 동료 근로자가 오전 근무만 하게 되면서 원고는 석식 관련 업무를 혼자 전담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고는 2008년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아왔고 2012년 6월 14일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후 K대학교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23일부터 혈압이 154/90mmHg, 사구체여과율이 26ml/min/1.73m²로 악화되는 등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2015년 4월 16일 말기신부전(만성신장병 5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8년 11월 12일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만성신장병 3기)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말기신부전(5기)에 이른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11월 12일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당 평균 57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무를 했으며 특히 2013년 7월부터는 동료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석식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어 업무 강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6월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으나, 업무 부담이 증가한 2013년 7월 이후부터 혈압 및 사구체여과율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5년 4월 말기신부전(5기)에 이르렀습니다. 의학적 소견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영향을 주어 만성신장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가 퇴사 후 휴식한 시기에 건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된 점도 과중한 업무가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만성신장병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정의하며 이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법리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판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나 기초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 기존 만성신장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존에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진행 속도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시켰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근무, 인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 업무 강도 변화가 건강 악화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시점 전후의 근무 기록, 건강검진 결과, 진료 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식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등 업무 부담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의학적 사실관계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외적인 개인적 소인(식습관, 체중 등)이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인들이 질병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