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국적 회복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및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인삼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A씨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중 2018년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는 2004년과 2005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과 2017년에 발생한 대규모 인삼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범죄 전력을 바탕으로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A씨는 절도죄가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가족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적회복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다시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때, 과거 범죄 전력이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국적회복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2회에 걸친 음주운전 벌금형과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인삼을 절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절도 전력이 국적회복 불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2004년과 2005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2017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인삼을 절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은 적법하며,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시 과거의 범죄 전력은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