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 원고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특정감사결과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입학정원을 모집정지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시정명령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으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편입한 토지가 횡령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며, 예금 형태로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점, 피고가 당초 대물변제를 허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