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8년 8월 14일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9월 10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관련 정보가 공공성을 가지며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어 있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결정 및 취업불승인 결정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