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원고 A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학회에 학생 D과 함께 참석했다가 D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혐의로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이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여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C대학교 교수이고, D은 그의 제자인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학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2017년 10월 22일 저녁 식사 후 D의 숙소에서 원고가 D의 학회 발표 준비를 돕던 중, D은 원고의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언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자정 무렵 D의 숙소를 떠났습니다. D은 직후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친구에게 전화하여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음날 D은 학회 발표를 포기하고 2017년 10월 24일 사비로 항공권을 구매하여 홀로 조기 귀국했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D은 C대학교 성폭력상담소에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조사를 거쳐 2018년 5월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2018년 5월 25일 원고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18년 6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18년 8월 8일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유지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참가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절차, 징계의결서 작성 등 해임 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 A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즉 징계 사유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의 해임 처분을 유지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B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이 해임 처분을 유지한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역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인한 해임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징계 종류가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주로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이 규칙은 징계 대상자에게 표창이나 기타 공적이 있어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반영하며,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10조 제1항: 원고에게 적용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이 법률이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적용은 교수가 학생에게 가지는 우월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추행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징계 및 형사처벌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한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대상자의 직무 특성, 그리고 기타 제반 사정(예: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교수의 지위, 해외 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 피해자인 제자의 충격 정도, 원고의 비반성적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