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와 주식회사 C는 2013년에 D공사(피고의 이전 명칭)와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도급했다며, 원고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청문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했으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의 주요 부분을 한 업체에게 하도급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이를 반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