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직원 B가 회사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처 D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회사 신용과 대표이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를 해고했습니다. 직원 B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 B의 정보 유출 및 증언 내용이 허위이며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참가인 B는 2004년 원고 주식회사 A의 전신인 C에 입사하여 2016년 9월까지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하다 이후 제품연구팀에서 근무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원고 회사 A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본하거나 출력하여 거래처 D에게 넘겨주는 등 사내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거래처 D는 이 정보를 첨부하여 2016년 6월 22일 원고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상 부분은 시효 만료로 심사 종료하고, 수량 할인 차별 및 대금결제 조건 차별 부분은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D은 2017년 1월 25일 원고를 상대로 12억 6천9백5십6만3천1백8십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참가인 B는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에 불리한 진술서 및 증언을 했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D의 청구가 기각되어 D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27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참가인 B가 영업기밀 유출 및 민사소송에서의 거짓 진술로 회사 신용과 대표이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참가인 B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B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참가인 B의 정보 제공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나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백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직원 B의 회사 정보 유출 및 증언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허위였는지, 직원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허위 정보 제공 및 증언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년 9월 13일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직원 B의 회사 내부 정보 유출 및 허위 증언 행위는 공익신고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B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 등'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나 기관의 대표자,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익신고 등'은 공익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 B의 정보 제공과 증언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특히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6조(공익신고 기관): 공익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에 명시된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 특정 기관에 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D은 이러한 공익신고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14조 제2항, 제3항(책임감면 및 비밀보호 등):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익신고 등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 B가 제공한 정보와 증언 내용이 허위였으며 B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5조 제1항(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직원 B는 자신의 해고가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B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목적,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위법해집니다.
해고의 정당성 기준: 해고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 B의 비위행위가 심각하여 회사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때는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정보 유출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는 공익신고로 보호받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나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고, 신고 대상 기관이 법에 명시된 공익신고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거래처는 공익신고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 내부 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징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