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기숙학원 운영을 위해 부동산 두 곳을 취득한 후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은 지도점검 결과 해당 부동산들이 A학사의 기숙사로 직영되고 있으므로 A회사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거, 대도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A회사에 추가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부동산들이 지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 두 곳을 취득하고 기숙학원 'A학사'의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은 지도점검을 통해 해당 부동산들이 A학사의 기숙학원으로 직영되고 있으므로 A회사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A회사에 추가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부동산들이 지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취득하여 기숙학원 'A학사'의 기숙사로 사용한 부동산들이 지방세법상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핵심은 해당 장소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점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 부동산 취득 전부터 기숙학원 광고를 했고 취득세 신고 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점, 해당 부동산에 'A학사' 및 'E' 간판을 달고 원고가 운영하는 'A학사' 기숙학원에 연동된 기숙사로 사용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홈페이지에 '본사 직영' 기숙학원으로 소개되고 조직도에 'A학사 사업부'가 명시되어 있으며, 기숙사 입소를 위한 학원장 면접, 상담, 이용료가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D는 독립적인 고시원 운영자가 아니라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A학사'의 '사감'으로 인정되었고, D가 고시원을 운영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계약서나 정산 자료가 부족하고 자금 흐름도 불규칙한 점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D를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상주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지점으로 취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단순히 임대 목적이거나 독립적인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상 등록 대상 사업장이며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여야 합니다. 특히 '인적 설비'는 반드시 직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외부인(D)을 통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법인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면 지점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광고 내용, 홈페이지 기재 내용, 자금 거래 방식, 실제 운영 주체와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사업장 운영 형태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작성 및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