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임야를 소유한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신고를 했으나,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불수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법이 아닌 산지관리법 부칙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가 내부 지침에 따라 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오래된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판단했고, 현황도로 연결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과 산지관리법 부칙조항이 모두 적용되며, 피고의 내부 지침은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임야가 지목 변경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