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과제 최종 평가에서 '실패'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원고에게 97,990,334원의 출연금 환수와 3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 29일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정부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2016년 7월경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2017년 1월 24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과제가 '실패'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가 이의신청과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7년 11월 30일 과제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전액인 97,990,334원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2017년 12월 8일부터 2020년 12월 7일까지 3년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선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는 2018년 4월 30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며 최종 처분(환수 금액 동일, 납부기한 2018년 6월 1일까지, 참여제한 기간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을 통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선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내린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기존 처분 확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부 기한과 참여 제한 기간이 변경된 점 등을 들어 새로운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기술개발 과제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증빙 자료 제출에 시기적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며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처분이 원고의 개인적 어려움(경력단절 여성으로서의 상황, 남편 사업 좌초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에게 내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청의 최종 평가 시점까지 사업계획서에서 목표 달성의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제시했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프로슈머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를 대신할 협약 변경 노력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연구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산출물(연구노트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연구 과정의 불성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정해진 개발 기간 안에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최종 평가 시점 이후에 보완된 자료만으로는 성실한 수행이나 결과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넷째, 피고 평가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에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원고의 개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운영요령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수행, 평가,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이 사건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은 과제 '실패'의 기준을, 제30조 및 별표 3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 추진의 구체적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부정지원칙):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별도 효력정지 결정이 없는 한 기존 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하며, 피고의 선행 처분 역시 원칙적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에 관한 법리: 행정청이 선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다툴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입장입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및 사법심사의 한계: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이 이러한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 행사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에는 협약 내용, 특히 목표 달성 지표와 증빙 방법, 평가 기준 및 시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객관적인 평가 지표(예: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제출이 어렵거나 지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관 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체 지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연구노트나 중간 산출물과 같이 연구개발 과정을 증명하는 자료는 주관 기관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기준과 상식에 맞춰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원별 구분 등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더라도, 평가 기준 시점 이후에 보완된 자료는 정당한 평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개발 기간 종료 시점까지의 결과물과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린 처분은 중대한 사실 오류나 객관적인 불합리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존중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노력은 참작될 수는 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과로 처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처분이 새로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