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망인 B는 경남 의령군 C중학교에서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장거리 통근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초과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고,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도 특별히 과로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장거리 통근이나 기록물 전산입력 업무가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동맥류가 공무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