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했고,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했으며,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유기농산물을 인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인증심사 절차 위반 사유가 없으며, 인증기관 지정기준 위반도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 사업자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으며,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인증 변경신청에 대해 현장심사 없이 승인하여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했고, 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제1처분사유). 또한, 원고가 국외 사업자에 대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했으며(제2처분사유), 중국의 유기전환기 인증서가 실질적으로 유기인증서와 상이함에도 이를 동일하다고 보아 전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기농산물 인증을 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제3처분사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