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친환경 농산물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하던 A 주식회사가 인증심사 절차 위반, 인증기관 지정기준 위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유기농산물 인증 등 세 가지 사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등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A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2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째, '인증심사 절차 위반'입니다. A사는 2017년 6월 9일,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 B의 'D'이라는 품목에 대한 인증 변경신청을 받았습니다. 'D'은 이전에 인증품목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추가되는 것이었으므로 유기원료 확인 등을 위한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였음에도 A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둘째, '인증기관 지정기준 위반'입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농약농산물 인증업무의 범위는 대한민국 내로 한정됩니다. 그럼에도 A사는 2017년 8월 22일 에티오피아에 소재한 커피농장 사업자 2개소에 대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부여하여 업무 범위를 위반했습니다.
셋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농산물 인증'입니다.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재배포장이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전환기간은 '외국 정부 또는 IFOAM의 유기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사는 2017년 9월 1일 중국 사업자의 유기농산물 신규 인증 신청을 받으면서 중국의 '유기전환기인증서'를 실질적으로 유기인증서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전환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유기농산물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A사는 이러한 처분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무농약 인증 관련 규정은 무효이고 피고의 유권해석을 믿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A 주식회사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세 가지 위반 사유(현장심사 미실시, 국내 업무 범위 외 무농약 인증, 유기전환기인증서를 통한 유기농산물 인증) 모두를 인정하며, 관련 법령 및 고시의 해석에 따라 A사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시행규칙이 유효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및 제35조: 이 법률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9조 제1항 본문 제6호에 따르면,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 등을 인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35조 제2항은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도 제2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 이 규정은 인증심사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고시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제3항은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업무의 범위): 이 규정은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를 대한민국에서 무농약농산물 등을 생산·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농약 인증제도가 유기 인증제도와 달리 국외에서 찾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며 유효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및 관련 고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유기농산물 인증을 위한 재배포장은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 이상의 전환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의2 [별표 1]에서는 전환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로 '외국정부 또는 IFOAM의 유기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정부의 유기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는 온전한 유기농산물 인증을 의미하며, 유기전환기 인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제한):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유선 통화나 담당 업무가 아닌 직원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