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결정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B 계좌와 C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계좌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로 판단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고, 원고의 이의제기를 반려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이의제기 반려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