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실질 운영자인 C가 학교 교비 15억 5,811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2013년 특정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A에게 43억 2,692만여 원의 횡령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회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A는 C로부터 G토지(매각대금 31억 5,286만여 원)와 H토지(감정평가액 33억 5,156만여 원)를 출연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고,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이사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H토지가 횡령재원으로 취득되었고 현금(예금) 형태가 아닌 토지로 회수되었으므로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정이사 선임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육부의 정이사 선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전 운영자의 횡령으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상황에서, 횡령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지와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이사 선임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회수된 토지의 출처 문제와 회수 방식(토지 형태)을 이유로 정이사 선임을 거부했고, 이에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수익용 기본재산 회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의 회수 형태가 반드시 예금이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당초 처분 사유 외에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교육부장관)가 2017년 11월 24일 원고(학교법인 A)에 대하여 한 정이사선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H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다'는 처분 사유는 당초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추가가 인정된다 해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를 법령에서 예금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원고가 회수한 총액이 시정명령 금액을 초과하는 점, 원래 수익용 기본재산의 상당 부분이 토지 형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육부의 정이사 선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법령 위반 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임원이 법령 위반이나 명령 불이행 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25조의3 제1항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 이사를 선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정식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연간 수익을 얻고 이를 대학 운영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를 예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행동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이 사건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횡령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는 회수하는 자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횡령 자금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에 대한 법령상 명확한 제한이 없다면, 반드시 현금 형태로만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명확한지 확인하고,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이 당초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예: 대물 변제 가능성 시사)이 있었다면 이를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여부 판단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