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국회사무총장에게 19대 및 20대 국회의 의원실별 정책자료 발간,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 지출증빙서류(1차 정보)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2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국회사무총장은 1차 정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법인·단체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2차 정보에 대해 국회 의정활동 위축 및 국회 운영 차질 우려를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국회에서 지출된 의원실별 정책자료 관련 비용과 국회 특정업무경비의 상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은 해당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나아가 국회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원활한 국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결정에 A씨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정보인 의원실 정책자료 지출증빙서류가 개인정보 및 법인·단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와 2차 정보인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회사무총장이 2017년 11월 8일 원고 A에 대해 내린 1차 정보(정책자료 관련 지출증빙서류) 비공개 결정 중 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7년 12월 13일 원고 A에 대해 내린 2차 정보(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등)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1차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에 관한 사항(예: 주민등록번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책자료 관련 비용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고,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 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차 정보인 예비금 및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국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개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공개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비공개될 이익과 공개될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원의 성명, 의원실 주소, 예산을 지급받은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은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료집 인쇄 및 제작과 관련된 비용 정보는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기법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등 관련 정보의 비공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중 예비금 지출 정보가 국회의 재정적 독립성이나 삼권분립 원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비공개):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업무경비의 상세 내역이 국회 본연의 업무 수행을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단서 (정보 공개 방법):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 자체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정보에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과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분만 가리거나 삭제한 후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 공개의 시기나 방법을 조정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 집행 내역과 같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크게 관련된 정보는 법원 판단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